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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 안 바꾸면 큰일" 9월 18일 육아휴직 변경.. 사업주 필수 체크 3가지

기업지원 · · 약 14분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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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 안 바꾸면 큰일" 9월 18일 육아휴직 변경.. 사업주 필수 체크 3가지

9월 18일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정됩니다

9월 18일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따라 2026년 9월 18일부터 육아휴직배우자휴가 관련 근로기준 및 남녀고용평등법 법안이 개정되어 본격 시행됩니다. 인사노무 관리와 취업규칙 정비가 필요한 사업주와 담당자분들은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연장되며, 회사는 취업규칙 개정 및 신고 조치를 미리 마치셔야 과태료나 노사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핵심 즉답 요약
1. 육아휴직 분할 횟수 2회 → 3회(총 4회 사용 가능)로 확대
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대폭 확대 및 분할 사용 유연화
3. 취업규칙 미개정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노사 동의 조치 필요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비교하기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비교하기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핵심 변경 항목을 기존 규정과 비교해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구분기존 제도2026년 9월 18일 개정안
육아휴직 분할 횟수2회 분할(총 3회 사용)3회 분할(총 4회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10일 (1회 분할)유급 20일 (3회 분할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8세 이하 (자녀)만 12세 이하 (초등 6학년)

사업주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취업규칙 변경 절차

사업주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취업규칙 변경 절차

법령이 개정되면 회사의 내부 규정인 취업규칙도 법에 맞춰 개정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정비하지 않고 이전 규정을 고수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개정안 작성: 개정된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 조항을 반영하여 사규 표준안을 수정합니다.
2
근로자 의견 청취/동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상향 개정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또는 동의) 서명을 수령합니다.
3
고용노동부 신고: 변경된 취업규칙 신고서와 동의서(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합니다.

인사노무 실무자 필수 체크리스트

인사노무 실무자 필수 체크리스트

실무 현장에서 누락하기 쉬운 업무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미리점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배우자휴가 신청서 양식 내 최대 20일 및 3회 분할 가능 문구 수정 여부
  • ✔ 육아휴직 대치인력 채용 지원금 및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 ✔ 근로계약서 및 내부 그룹웨어 전자결재 양식 업데이트 완료 여부
  • ✔ 출산휴가 부여에 따른 급여 자동 산정 프로그램 시스템 재설정

사업주 지원금 인상 혜택 활용방법

사업주 지원금 인상 혜택 활용방법

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더라도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청하면 월 최대 120만원까지 급여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해 보세요.

⚠️ 사업주 주의사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법적 준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 18일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근로자도 개정안이 적용되나요?

네, 시행일 당시 이미 육아휴직 중이거나 남은 잔여 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도 개정된 분할 횟수 규정(총 4회 분할)을 동일하게 적용받아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중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급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모두 유급입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을 차감한 차액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개정을 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후에도 개정 및 신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취업규칙을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육아휴직인사노무취업규칙사업주배우자휴가육아휴직개정출산휴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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