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9월 30일 마감 전 유리한 선택은?

2026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신청 기간이 9월 30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절세 가능성이 높은 약 4만 8천 명의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령이 낮고 보유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18억원 기본공제가 유리하며, 연령이 높고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12억원 공제 +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는 단독명의 특례 신청이 훨씬 유리합니다.
💡 핵심 요약: 부부 공동명의 고가주택 소유자는 9월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해야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 시 단독명의 세액공제(장기보유·고령자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올해 과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18억원 공제 vs 12억원+최대80% 세액공제 완벽 비교

종부세 계산 시 기본공제금액과 세액공제율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수백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의 핵심 기준을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 구분 | 부부 공동명의 기본 적용 |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시 |
|---|---|---|
| 기본 공제금액 | 부부 합산 18억원 (각 9억원) | 단독명의 수준 12억원 |
| 고령자 세액공제 | 적용 불가 | 최대 40% (60세 이상) |
| 장기보유 세액공제 | 적용 불가 | 최대 50% (5년 이상 보유) |
| 세액공제 한도 | 없음 | 합산 최대 80% |
| 추천 대상 | 60세 미만 / 보유기간 5년 미만 | 60세 이상 / 장기실거주 보유자 |
어떤 경우에 특례를 신청해야 유리할까?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면 주택 수 산정이나 공제액 기준에서 단독명의와 동일하게 다뤄집니다. 상황별 최적의 판단 기준을 알아두세요.
OPTION A: 18억원 공제 유지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이고,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연령이 60세 미만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부부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 공제를 받는 것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OPTION B: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공시가격이 18억원을 초과하면서 주택 보유 기간이 10~15년 이상이거나 소유자 연령이 65~70세 이상인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2억원 공제만 받더라도 세금이 훨씬 적어집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신청 절차 4단계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한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포기]를 선택합니다.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지분이 같으면 선택 가능)을 주주택자로 지정하고 해당 주택 명세를 확인합니다.
작성된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필수 체크리스트

한 번 신청해 두면 변동 사항이 없는 한 다음 해에도 계속 적용되지만, 집값 변동이나 연령 조건 변화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 기존 신청자 자동 연장: 지난해 이미 특례를 신청했고 소유 지분 등에 변동이 없다면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주택자 결정: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연령이 높거나 보유 기간이 길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배우자를 주주택자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부 이외 주택 보유 여부: 부부 공동명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나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난해에 이미 공동명의 특례 신청을 했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택 소유 지분이나 지분권자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신청이 유효하므로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동 사항이 있거나 특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내 변경/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부 지분이 50:50으로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주주택자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지분이 같은 경우 부부 중 한 명을 주주택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령이 더 높거나 주택 보유 기간이 더 오래되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높게 적용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주주택자로 지정하는 것이 훨씬 절세에 유리합니다.
9월 30일 마감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9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부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일반 공동명의 방식으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마감일을 놓친 경우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정산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9월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안내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의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페이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동산 세제 정보 2026년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및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정부 공식 정책 안내


